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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마감 2027-12-31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신출산육아 대학()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 보호 강화 방안권고에 따라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들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출산휴학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붙임 : 업무지침 개정(안) 1부. 끝.
  1. [ 수리과학부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졸업신청 안내 ]

  2. REMINDER: 다변수해석학 수강 관련 안내 (2025년까지만 개설)

  3. 수리과학부 타학과 학생 대상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 급락제(S/U)로 선택시 전공학점 인정 불가 안내

  4. No Image 10Apr
    by 오해자
    2013/04/10 Views 1209 

    [출산휴학] 관련 업무지침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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