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 보호 강화 방안」권고에 따라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들의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출산휴학」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붙임 : 업무지침 개정(안) 1부. 끝.
붙임 : 업무지침 개정(안) 1부. 끝.
게시마감 | 2027-12-31 |
---|
첨부 '1' |
---|
전공진입전 수강한 '타전공 및 타학과 학생을 위한 과목'의 전공 학점 불인정 안내
REMINDER: 다변수해석학 수강 관련 안내 (2025년까지만 개설)
수리과학부 타학과 학생 대상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 급락제(S/U)로 선택시 전공학점 인정 불가 안내
[출산휴학] 관련 업무지침 개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