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8097 (2015.12.30.)의 관련입니다.
2. 교원양성과정에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이 완료된「교원자격검정령」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양성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제2조)
나. 시행일 : 2016년 3월 1일
다. 개정내용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단,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2015학년도 후기(2016년 8월 졸업예정자): 제외
• 2016학년도 전기(2017년 2월 졸업예정자): 1회
• 2016학년도 후기(2017년 8월 이후 졸업예정자): 2회
붙임 1. 교원자격검정령 1부.
2.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