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2024. 1. 23.) 알림.

 

  ○ 주요 개정내용

    -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에서 자격증을 수여한 사람이 교원자격증의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 대학이 소재하는 시도교육감에게 해당 자격의 취소처분을 신청하여야 함(제4조)

    -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제5조)

     ※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문(교육부령 제319호) 1부.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문 1부.

 

 

      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