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2024. 1. 23.)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 마련(제8조)

    -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 위촉(제17조의2)

      ※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공포문(대통령령 제341567호) 1부

      2.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전문 1부

 

 

      3. 「교원자격검정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