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후기(2017.8.29.)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 무시험자격검정 대상(졸업예정자 포함)

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복수()전공 및 교직연합전공을 이수한 사람 포함)

2.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유치원정교사는 현직 교원일 경우에만 자격 취득 가능)

3.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농산업교육과 졸업한 사람

4. 대학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보건교사는 간호사면허 취득 포함)

5.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2002학번까지)로서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졸업이후 취득한 면허증 포함)

6.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 무시험자격검정원서 제출기한 : 2017.07.03.()까지

.무시험자격검정 심사 시기: 20178월 중

. 무시험자격검정 신청자 제출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1(붙임 서식 반드시 사용)

- 주전공, 복수()전공, 교직연합전공 이수자는 각각 작성 제출

2. 누적성적표 1.

- 주전공, 복수()전공, 교직연합전공 이수자는 각각 표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