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학위 논문심사에 대한 주요사항

1. 논문심사 계획 및 진행 : 1학기 3월 중순, 2학기 9월 중순
   - 마이스누에서 논문심사료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납부

2. 논문심사 서류 검토
    - 논자시 합격자인지 확인
    - 논문제출기한경과자인지(학위수여규정 9조 2항) 확인
    - 논문심사기간연장자(심사연기) - 논문심사료 안냄
    - 수료자는 당해학기 논문심사신청학기에 필히 연구생등록을 하여야 함.
    - 군입대자는 제출기한(군생활 기간동안만큼) 연장
    -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이 적격자인지, 자격기준 미달자는 가급적 위촉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불가피할 경우만 지도교수 및 학과장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3.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4. 심사결과 판정 용어
    - 합격, 불합격
    - 철회 : 본인이 논문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스스로 포기하는 것. 본인 책임
            (논문심사료 환불 불가)
    - 심사연기 : 박사과정만 해당(석사는 해당없음). 심사대상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논문이 거의 완성되었으나 일부분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심사위원 전원이 연장신청서에 날인하여 연장 신청하는 것(연장신청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작성)

5. 논문제목 변경 등
    - 논문 신청시 제목과 논문심사 결과 제목과는 같을 필요는 없음(유사)
        ※ 몇몇 단어 변경 가능 - free.
    - 논문심사결과보고서제목, 심사요지서 제목, 인준지 제목과는 3자 일치하여야 함.
    - 논문심사 종료 후(교무과 보고 후)에는 논문제목 변경이 불가능한 바, 가급적 최종결과보고서 제출에 논문제목 정정 및 확인 후 제출할 것.


6. 심사위원

: 박사과정은 심사위원 5명 중 1명은 외부심사위원(최대3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