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자 연구생 등록이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2, 박사 6+2)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초과자 연구생 등록을 통해 논문제출기한을 3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석사는 1개학기 이상 수학, 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박사는 2개학기 이상 수학, 9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3년 연장은 수료일과 관계없이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장됩니다.


논문제출자격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승인 받은 기한내에 해당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3년 연장이 마지막 기회이므로 신중하게 계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