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박사 학위논문제출기한


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 시 2년 연장이 가능하며,


-군복무의 경우 실제 군복무기간만큼 인정

-출산의 경우 자녀 1명당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함(출산으로 제출기한 연장시 출산시점이 수료이전이면 인정 안됨)

※기간연장은 수료일기준으로 인정됨(신청일 기준 X)



해당기간 내에 논문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초과자 연구생 등록 을 통해 3년 연장 가능. (마지막 연장 기회/ 정해진 학점이상 수학해야 함)

※기간연장은 신청한 시점 기준


자세한 설명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