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은 법령 개정으로 편입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정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전문연구요원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2년(2015년 9월 편입자부터는 1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여행사유에 관계없이 6개월(3개월) 이내 기간은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것으로 인정( 이 기간은 아래의 경우 종사기간으로 인정되는 2년/1년의 기간에 "포함"된다)

>>>출장 및 개인휴가 포함


*단 다음의 병무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 얻은 경우 그 기간( 통산 2년_ 2015년 9월 편입자부터는 1년) 모두를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병무청장이 정한 국외여행허가 사유>

1. 공동연구

-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계약, 공동연구협약 또는 기술협력 협약에 의한 공동연구

- 구비서류: 공동연구계약서, 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 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2. 기술연수

-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기관과의 기술도입계약 또는 기술협력 협약에 의 한 국외기술연수 연구장비의 도입에 따른 기술연수

- 구비서류: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단, 연구장비의 도입계약서에 기술연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3. 기술지도

- 국외에서 소속국내 지정업체의 제품 ·기술을 수입하거나 기술협력관계에 있는 OEM 생산관계에 있는 외국기업(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 구비서류:기술지도를 받을 외국기업이나 외국기관과 체결한 기술수출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1부(단, 제품수출계약서에 기술지도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공동연구계약(협약)등으로 6개월(또는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여행목적: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사유에 부합

-병역사항: 35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을 것

-해당분야: 연구 연수 지도 내용이 전문연구요원의 해당(전공) 분야와 관련성

-경비부담: 공동연구의 경우는 지정업체와 국외연구기관 공동부담 원칙

 ※전문연구요원 개인부담은 개인 연구목적으로 보아 복무기간 불인정

-연구성과물 소유권: 공동연구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정업체와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공동소유 원칙

 ※전문연구요원 개인 소유는 복무기간 불인정

-공동 연구기간 및 계약(협약) 유효기간 확인

-협약 체결 당사자: 지정업체장과 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의 장

 ※전문연구요원과 교수 등 개인 간 계약 체결은 개인연수로 보아 복무기간 불인정



* 지정업체장은 전문연구요원이 업무출장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여비지급 내역서, 허가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수출.입 계약서 등 증빙서 및 국외여행 기간 중의 활동 내용을 기록한 "국외여행 중 수행업무 내역서" 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개안 사유 단기여행 제외)

전문연구요원은 공동연구, 기술 연구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출장시는 "국외여행 중 수행업무 내역서" 와 현지 책임관이 확인한 "일일근무상황"을 매주 지정업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업체장은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국외여행기간 준수 철저

- 전문연구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미귀국시 편입취소 대상

- 국외여행허가 신청시부터 충분한 기간을 요청하고 반드시 허가기간 내 귀국 조치

- 국외여행허가 추천서의 여행목적을 휴가범위 내 개인비용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단기여행으로, 해당분야 종사 관령 여행(업체 단체연수 포함)인 경우에는 출장명령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업무출장으로 작성

  >여행목적은 개인여행, 업무출장,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선박승무원 탑승, 국외취업 중 선택



국외출장 등 신청은 아래 게시글을 확인바랍니다.

(출장구비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