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황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앞으로는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하여 주시고(출장신청시 기존 양식 사용)

증빙이 필요한 경우(교육/병가/특별휴가/출산휴가/시간외근무)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재요청 바랍니다.

증빙자료가 없을경우 해당 근무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교육

  교육이수증-교육참석후 반드시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

*병가

  7일미만 : 병원영수증 또는 처방전

  7일 초과 시 : 진단서

*특별휴가

  예: 결혼 청첩장 등)

*출산휴가

 출산 관련서류


시간외근무(당일 업무실적 결과보고제출(양식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