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19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나.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수업 중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 강화

  다.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