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2판 개정 안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38(2023.1.17.)]
2. 각 기관(부서)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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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2판)'(붙임 1)을 개정하여 알려왔습니다. 이에, 동 지침 및 동 지침 등을 반영하여 변경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을 안내합니다.
4.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전 구성원의 협조 요청 드립니다.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2)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cw04083@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2판 개정 안내)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