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방역당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1판'(붙임 1)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 2)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방역당국 관련 지침(붙임 4) 참고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사망자 발생/집단감염 의심사례(5인 이상))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대학/학부(과)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2)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1판 안내)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 서식 1부.
4. 방역당국 관련 지침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