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2065.(2022.7.19)
2. 대학별 인권/성평등 교육(폭력예방통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연1회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3.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은 매년 10월 대학정보공시 게시, 매년 2월 여성가족부 보고 및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국제협력과-6141)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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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이수율 기준 |
비고 |
1 |
학생 |
전 학부생 및 대학원생 |
50% |
여성가족부 부진기관 선정 기준 |
2 |
외국인 학생 |
전 외국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60% |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기준 |
3 |
교직원 |
전임·비전임 교원, 정규직·비정규직 교원 |
75% |
여성가족부 부진기관 선정 기준 |
4 |
신규 임용자 |
신규 임용 교원 및 직원(연구원 포함) |
100% |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 |
4. 원활한 교육 이수와 교육 기준 이수율 달성을 위하여 각 기관에서는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 이수 점검 등을 강화하여 주시기바랍니다(이수자 명단 문의, hrcedu@snu.ac.kr).
5. 교육 이수 방법
- 오프라인 교육 : 기관별 맞춤형 교육 신청(신청서 작성 후 hrcedu@snu.ac.kr 송부)
* 기관 특성별 대면 또는 비대면(ZOOM) 맞춤 지원(기타 조직문화, 인권 주제 결합 교육 운영 가능)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 접속 후 교육 수강
6. 교육 상담 : 김채윤(인권센터 인권교육부 전문위원, 2427)
붙임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2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1부
붙임3 인권센터 교육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