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사물반입신고서

2008.11.12 08:35

관리자 조회 수:5647

1. 재무과-224('04. 06. 01)
2. 2004년 6월 30일 특별재물조사 시 학교물품과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사물 반입현황을
   파악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인사물을 반입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물
   반입신고서를 2004. 6. 30(수)까지 자연과학대학 서무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연과학대학 소속 전 교직원은 학교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사물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연과학대학장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교내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물반입 승인을 받은 후에 개인물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4. 개별적으로 구입하거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해당 연구비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기증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사물로 신고를 받아 처리합니다.
    단, 학교에서 승인된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비로 구입하는 물품은 반드시 "기증"츠로 처리하여
    국가물품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붙  임 : 사물반입신고서

신고자 준수사항
   사물을 반입 사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가. 반입될 사물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지며 이와 관련된 국가
        또는 서울대학교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반입된 사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다.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반입 장소의 변경, 반입 사물의 반출 등 사물출납에
        관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라. 반출예정일이 무단으로 경과할 경우 반입 사물의 모든 처분을 서울대학교에
        위임하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인력 및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마. 반입된 사물은 반입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바. 반입된 사물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는 반입신고자가 부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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