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서울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1(악성코드 방지대책), 35조(정보통신망 보안관리)

       총장ㆍ처장회의(‘10.10.12.), 학장회의 검토 결과(’10.10.14.)

 

정보화본부에서는 학내 정보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안장비 및 솔루션을 구축하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자 인증 암호의 관리 부주의 또는 개인PC의 보안관리 등 사용자 개인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매년 보안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행정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접근 시 공인인증서 이용과 장기간 동일 암호 사용 배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PC에 OS 보안업데이트, 백신 등의 미설치로 웜/바이러스 등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학내 일부 또는 전체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원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장ㆍ처장회의 및 학장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학교 전사적으로 의무화를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시행 전에 “PC보안 기본3종 S/W"를 미리 설치하시어 불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스누 → 캠퍼스라이선스S/W → PC보안 기본3종)


첨부자료를 다운 받아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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