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 관련 안내(2025.6.수정)
졸업,논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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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15:18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시 심사위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여비 및 식비 등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숙박비·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
(2025.6. 수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위반 사례(출처 :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3)) >
(사례1) A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소속 학생(석사 재학 중)은 2019.5.13.경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A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지도교수 ○○○에게 스승의 날 선물로 금품(백화점상품권)을 제공
⇒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과47, 2020.4.2.)
(사례2) B대학교 미술대학원 미술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은 석·박사 학위논문 지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에 있는 학생 7명으로부터 선물, 케이크, 식사를 제공받음
⇒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과14,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