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연장복무 처분 관련 지침 안내
전문연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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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17:45
1. 관련
가. 「병역법」 제 40조 및 제41조
나.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3조
라.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6057(2026.8.13.), 학생지원과-6442(2026.8.25.).
2. 전문연구요원이 병역법을 위반하여 연장복무할 경우, 아래의 연장 일수 산정 기준에 따라 연장복무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위반 사유 | 복무 연장 기준 |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별표3] ①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② 편입 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분야 근무 ③ 겸직, 수학 규정 위반 | ○ 위반 행위가 발생한 일자를 복무연장일자로 산정 * 예) 하루 2시간씩 4일간 총 8시간 위반한 경우 → 위반 일수 4일 복무 연장 * 허가받지 않은 무단 지각·조퇴·외출과 같이 위반행위 시간을 누계하는 것이 아님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3조제4항 ④ 허가받지 않은 무단 지각·조퇴·외출 | ○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 그 기간의 5배 기간만큼 연장 * 누계 8시간 미만 → 복무 연장 비대상 * 누계 8시간(1일) + 5일 → 총 6일 복무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