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 중복인정 신청 메뉴 오픈 알림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제5조(교과목 중복인정) 관련으로 안내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제5조(교과목 중복인정) 제1항에 따라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간에 공통으로 인정하는 전공교과목
(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은 중복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교과목 중복인정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붙임의 매뉴얼로 안내 드리오니, 해당시 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
1) 교과목 중복인정 업무 개선 사항
2) 메뉴 위치
가) (학생 신청 및 취소) 학사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수업/성적>성적>교과목중복인정신청
나) (학과/대학 승인) 학사행정>성적>누적성적관리>교과목중복인정신청확인
붙임 교과목 중복인정 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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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① 다전공 중 복수전공, 연합전공 이수에 한하여 교과목을 중복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복수전공 학과(부)와 학생의 소속 학과(부)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전공과목(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 최대 9학점
2. 복수전공 학과(부)와 학생의 소속 학과(부)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부) 교과목(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 최대 3학점
3. 학생의 소속 학과(부)에서 연합전공 교과과정에 제공한 공통교과목: 최대 9학점
4. 학생의 소속 학과(부)와 연합전공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부) 교과목: 최대 3학점
5. 특정 한 개의 교과목이 여러 복수전공, 연합전공의 전공교과목으로 중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전공과의 중복인정은 1회에 한하며, 다전공간의 중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이미 교과목을 중복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도 각 전공의 과정이수 학점 충족을 위하여 취소 후 재인정받을 수 있다.
[변경후]
○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제5조(교과목 중복인정)
①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간에 공통으로 인정하는 전공교과목(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은 최대 3개까지 중복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2026.3.1.자부터 시행)
부칙
제2조(교과목 중복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2025학년도 이전)에 복수전공, 연합전공을 이수 중인 재적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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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전공 승인 학기 별 규정 적용 정리
1. 2026학년도 이후 승인된 다전공(부칙 적용 불가능)
- 교과목 수 제한(3개 교과목)으로만 교과목 중복인정 가능
2. 2025학년도 이전 승인된 다전공(부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 적용 가능)
- 학점 제한(전공과목 9학점, 타 학과(부) 교과목 3학점) or 교과목 수 제한(3개 교과목) 중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