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 2015.12.15.),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8097 (2015.12.30.)의 관련입니다.

2. 교원양성과정에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이 완료된교원자격검정령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양성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

(19조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제2)

. 시행일 : 201631

. 개정내용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2015학년도 후기(20168월 졸업예정자): 제외

2016학년도 전기(20172월 졸업예정자): 1

2016학년도 후기(20178월 이후 졸업예정자): 2

붙임 1. 교원자격검정령 1.

2.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9조제3항 관련) [별표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