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 교원연수복지과-1523(2016.3.7.)관련 및 학사과-1945(2016.03.08.)의 이첩 입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여성가족부에서신고의무 교육자료 및 동영상 자료를 송부해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해당내용이 적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교육부) 1.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자료(pptx) 1.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시설현황 1.

4. 성범죄 신고의무 동영상 1(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동영상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홍보자료>기타홍보자료>38)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