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6346(2017.9.1.) 관련 및 학사과-7812(2017.09.05.)의 이첩입니다.

2.「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17.8.30.)되어 알려드리니,

     개정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관보게재 내용 및 신구대비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