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사범대학-23589(2019.08.23.)

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는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학생들의 교육실습은 사범대학 교육실습 규정에 따라 사범대학 부설학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3. 부설학교 실습인원이 과잉되어 학생들의 교육실습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부설학교에서 실습이 불가한 경우나 실습인원이 과잉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이 희망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실습 기관을 선정하여 올 경우 타기관에서의 교육실습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4. 2020학년도 교육실습을 부설학교가 아닌 협력학교나 타 학교에서의 교육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0월 25(금)까지

    실습하고자 하는 학교의 교육실습허가서를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제출 하여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가. 신청절차

         1) 희망하는 학교로 부터 교육실습이 가능함을 구두로 승인 받습니다.

         2) 마이스누에서 교육실습기관신청 자율기관신청을 합니다.

        3) 입력한 자료를 출력하여 교원양성지원센터에 방문, 개별섭외용 공문을 신청합니다.

        4) 공문과 교육실습 허가서양식을 교부받아 본인이 직접 희망 학교에 제출합니다.

        5) 희망 학교에서 교육실습 승인 후 날인 받은 허가서를 학생이 직접 교원양성지원센터(11316)로 제출하거나, 실습학교에서 교원양성지원센터 FAX(876-0811)로 발송하여도 됩니다.

           6) 교육실습 허가서접수 마감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5. 아울러, 대부분의 학교가 10월 중에 실습대상 학생을 마감하므로, 추후 실습학교를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원양성지원센터( https://teacher.snu.ac.kr/sub_practice/practice_1.php)홈페이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