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1. 정의 :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질병, 군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것
2. 종류
  가. 일반휴학(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
  나. 종강일 이전 휴학(등록 후 수업주수 종료 이전에 휴학하는 것)
      (1) 수업주수 4분의 2 이내의 휴학
      (2) 수업주수 4분의 2 이후부터 종강 전까지 휴학
           (가) 질병으로 인한 휴학 :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질병으로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첨부
           (나) 군복무 및 군 대체복무 휴학 : 군입영 또는 군 대체복무 관련증빙서류 첨부
3. 기간
  가. 학사과정 : 6학기
  나. 예과과정 : 3학기
  다. 석사과정 : 4학기
  라. 박사과정 : 6학기
  마. 석사, 박사 통합과정 : 8학기

* 상기 기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적함.
   (단, 병역법상 복무 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4. 휴학원의 유효기간 : 2학기 이내
5. 신청방법 : 서울대포탈 휴학 -> 휴학 등록 -> 휴학원 출력 -> 지도교수님 사인 -> 학부사무실 제출

<복학>

1. 정의 :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 등록절차를 거침.
2. 구분
  가. 복학 : 미등록 휴학자가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 허가를 받은 후 등록을 하는 것
  나. 복귀 : 넓은 의미로 복학에 속하나 등록 후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으로서, 복귀원만 제출하면 등록절차가 완료되는 경우로 복학과 구별됨.
3. 신청방법 : 서울대포탈 복학 -> 복학 등록 -> 복학원 출력 -> 지도교수님 사인 -> 학부사무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