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임신출산육아 대학()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 보호 강화 방안권고에 따라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들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출산휴학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붙임 : 업무지침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