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병무청 공고 제2021-100호)나.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8116(2021.8.18.)

  

2. 학생처 학생지원과에서는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우리 대학의 의견을 수합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병무청의 검토의견이 회신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