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7/20)

2026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7/20)

1. 관련:「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제11조제5항 및 제6항


2.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서를 2026. 7. 20.(월)까지(기한엄수) 학부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제출기한 안내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 근거)

  1. 논문 제출 기한

    • 석사과정: 수료 후 4년 이내

    • 박사과정: 수료 후 6년 이내

  2. 일반 연장 

    •  최대 2년 연장 가능

  3. 미산입 기간

    • 병역의무 이행 기간

    • 임신·출산:

      • 출산 1회당 1년 미산입

      • 2021. 9. 이전 출산: 2년 미산입

      • 2024. 9. 20. 이전 출산: 3년 미산입

    • 육아기간: 자녀 1인당 2년까지 미산입 가능(2024.9.20. 개정 사항)
      ※ 쌍둥이의 경우 출산은 1회로, 육아는 자녀 수 기준으로 각각 산정됨

  4. 유의사항

    • 육아기간 미산입 적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공문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참고) http://rule.snu.ac.kr 

논문 제출 가능 기간(기본 제출기한 + 연장 기간 + 기산 제외 기간)을 모두 소진하였음에도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최종적으로 ‘초과자 연구생’으로 최대 3년까지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심사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실제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자연구생 등록 신청기회는 매 학기 있습니다.

 

    

3. 또한,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3]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횟수 및 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학위 미취득자에 한함.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1부.

        2.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및 관련 서식 1부.

        3. 초과자 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신청 서식 1부.

        4. 논문제출기간연장 신청서(2년연장) 각 1부.

        5.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관련 설명 1부.


문의 수리과학부 행정실(02-880-6530, hannahkim@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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