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학기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서 제출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의 편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2026. 2.3.(화)까지 학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박사수료 증명서는 2026.2.26.(목)까지 제출)
가. 편입대상: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25년 8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미응시자는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급)이어도 연구생 등록의 신분 유지만으로 편입원 출원 불가능함
나. 제출서류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지도교수)
2) 박사수료증명서( 별도제출)
다. 편입 유보대상: 해외출국 중인 사람(귀국일 익일 편입-귀국사실 확인 후 편입 처리 가능)
라. 편입 불가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경우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후 박사수학(수료시까지)기간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붙임6 참조)
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의무화 및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부여
1) 2023년도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자부터는 병역법 37조에 따라 복무중 박사학위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2)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날 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날 4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편입대기자 중 2026년 2월까지 출국예정인 경우에는 기존 허가가 유효하지만, 복무시작일(2026년 3월 1일) 이후 출국 예정인 사람은 목적에 따라 편입 후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하오니 해당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학부행정실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