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자연과학대학 학부생연구인턴십(동계, 유형 1) 모집 안내(~11월 23일(월) 10시 마감) 본교생만 가능

2026학년도 자연과학대학 학부생연구인턴십(동계, 유형 1) 모집 안내(~11월 23일(월) 10시 마감) 본교생만 가능

2026학년도 자연과학대학 학부생 연구 인턴십(동계, 유형1)을 아래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 학생은 연수 받을 수리과학부 교수님과 면담 후 아래기일까지 신청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유형 및 연수기간 : 동계(유형1) 2026. 12. 14.(월) 〜 2027. 2. 5.(금) (8주)

 

나. 지원대상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학부 재학생(2~4학년)

                   (2026-2학기 재학후 휴학신청 예정인 학생의 경우 선발 가능)



다. 배정인원 및 장려금

        1. 배정인원 :  00명(신청자가 배정인원보다 많을시 탈락 될수 있음)

        2. 장려금:   1) 학부생 연구인턴십: 1,000,000원(인턴십 종료 후  수료 요건  충족자에게    장려금  일괄  지급 예정)

                                         ※ 인턴십 종료 시 수료증과 함께 장려금을 기타소득세(8.8%) 공제 후 지급하며, 개별지급 처리 불가

            

 

라. 제출서류 1) 학부생 연구인턴십 참여신청 및 추천서(수리과학부 인턴십 지도교수) 1부   #서명 필수

                        => 연구인턴십 신청 (연구주제는 신청시와 결과보고서 작성시 동일한 주제로 명시요망)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3) 연구원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

                    4) 건강보험득실확인서(2026. 11. 10.이후 신청본)

                    5)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타 단과대-최신)

                   

마. 신청서 제출기한 : 2026. 11. 23(월) 10시 마감 -27동 119호 학부사무실(담당:김선우)로 제출-기한엄수

                                 전자서명등으로 직접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이메일(swkim73@snu.ac.kr) 로 제출 가능


바. 최종 선발결과 발표: 2026. 12. 3.(목) 예정

 


사. 기타사항    - 상반기 인턴십 기간동안 학부생(재학생) 신분 유지 필수

                      - SAFE 등록 대상자의 상해보험 유효기간은 인턴십 기간과 동일

                      - 중도포기자 및 학기 중 학적변동 등으로 부적격자 발생 시 교체 불가하며, 인턴십 장려금 지급이 불가함.


 

아. 주의 사항 및 이수 조건 (필독!)

     1)  휴학생(가사휴학, 군휴학 등) 선발 금지/ 방학중 진행예정인 하계/동계에는 선발가능

           · 군 제대일 전 휴가 등으로 조기복귀한 경우에도 참여 불가(제대 및 복학처리가 기 완료된 자만 신청 가능)

           · 서울대 외 타 대학교의 경우 졸업 전 '수료' 상태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선발 불가

           · 인턴십 참여 도중 학적변동 시에도 학생행정실로 즉시 보고하며, 해당 학생은 인턴십 선발 취소처리됨

              -방학중 진행하는 하계/동계 인턴십에는 휴학생 등 재학생 외 인원도 선발가능(2026-2학기 재학 후 휴학 신청 예정인 학생의 경우에 한함)

   2) 2개 이상 연구실 중복신청 불가(ex. 수리과학부 00연구실, 통계학과 00연구실 동시 진행 불가)

   3) LX 배정인원 별도 모집 및 선발

  4) 현재 상반기 연구인턴십 이수중인 학생은 하계연수 신청 불가(연수기간 중복 됨)

         상반기-하계 간, 하반기-동계 간은 연수기간이 겹치는 관계로 중복신청 불가

   6) 연수기간 중 연구참여 출석기록부 작성

    7)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부생연구지원 프로그램' 등

           동일취지의 프로그램과 중복지원 불가 (타연구참여시 월 80만원 이내 가능)

     8) 건강보험취득실확인서 상 근로자는 주 10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에만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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