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서 제출 안내

2025년 2학기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서 제출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의 편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2025. 8. 4.()까지 학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사수료 증명서는 2025. 8. 28()까지 제출)


  편입대상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258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미응시자는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이어도 편입원 출원 불가능

       (연구생 등록 신분 유지하여도 편입원 출원 불가능함(20241학기부터 불가능))


  . 제출서류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지도교수)

    2) 박사수료증명서( 별도제출)


  . 편입 유보대상해외출국 중인 사람(귀국일 익일 편입-귀국사실 확인 후 편입 처리 가능)


  . 편입 불가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경우 37)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후 박사수학(수료시까지)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붙임6 참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의무화 및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부여

  1) 2023년도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자부터는 병역법 37조에 따라 복무중 박사학위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2)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날 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날 4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편입대기자 중 20258월까지 출국예정인 경우에는 기존 허가가 유효하지만복무시작일(202591) 이후 출국 예정인 사람은 목적에 따라 편입 후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하오니 해당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학부행정실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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