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추가 선발 안내(10월 1일 마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계획]
I.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의 선발]
1. 선발방법 : 2025학년도 학과별 교직과정 승인 인원의 범위 내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를 선발
2. 신청자격
구 분 | 자격 요건 | 비고 |
신청대상 | · 2025학년도 현재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의 소속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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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기 | · 2025학년도에 2학년(등록학기 3학기 또는 4학기)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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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 신청 시점 당시 33학점 이상 취득하고, 전체 평점 평균 2.7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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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절차 : 학생이 [학사정보시스템>교직>교직이수예정자신청]에서 신청 후,
(1) 신청서
(2) 교직신청 사유서 및 계획서를 학과사무실(27-119호/김선우)에 제출
※ 또는 학생 본인이 서명한 신청서를 PDF파일로 전환하여 학과에 이메일로 제출가능
4. 선발인원
학부 | 표시과목 | 신청가능인원 | 자격종별 | 비고 |
수리과학부 | 수학 | 3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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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발 절차
1. 신청: MySNU 교직 이수 신청 기간: 2025. 9. 8.(월) ~10. 01.(수)
제출서류: 1.교직과정이수신청서 1부(마이스누에서 출력)
2. 교직신청 사유 및 계획서(붙임)
2. 신청자 전원 대상 교직 적성 및 인성 면접 실시: 2025. 11. 07.(금)까지
※ 면접 일정은 교원양성혁신센터에서 별도 안내 예정
3. 교직 적성 및 인성 면접 결과를 받은 후, 대학 내부 선발기준 및 절차에 의거 이수예정자 최종 선발
=> 면접결과 부적합시 탈락
III. 유의사항
1. 선발 당시의 교직 적성 및 인성 면접과는 별도로 2013. 3. 1. 이후 입학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2012년 이전 입학자(수료생 포함)는 적격판정 1회 이상 받아야 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함
2.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법률이 시행(2021. 6. 23.)됨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자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결격사유(성범죄경력, 마약류 중독)를 조회함(※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