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 중복인정 신청 메뉴 오픈 알림
입학,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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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16:04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제5조(교과목 중복인정) 관련으로 안내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제5조(교과목 중복인정) 제1항에 따라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간에 공통으로 인정하는 전공교과목
(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은 중복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교과목 중복인정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붙임의 매뉴얼로 안내 드리오니, 해당시 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
1) 교과목 중복인정 업무 개선 사항
2) 메뉴 위치
가) (학생 신청 및 취소) 학사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수업/성적>성적>교과목중복인정신청
나) (학과/대학 승인) 학사행정>성적>누적성적관리>교과목중복인정신청확인
붙임 교과목 중복인정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