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수학성취도시험 결과로 분류된 수강분반자격(미적분학의 첫걸음 이수 대상자, 기초수학 이수대상자, 정규반, 고급수학 수강 자격자)에 따라 해당되는 교양수학 과목을 수강하여야 합니다.